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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양모 사건 재판 요약 법 친모

uihjet35 2022. 4. 28. 12:52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4월 28일 오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습아동학대 등)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정인양을 학대하기도 한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원심이 확정되자 대법원 법정에서는 여성 방청객 다수가 울음을 터뜨렸으며,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을 내리치며 항의했답니다. “판결을 다시 하라”, “이 따위 판결을 하느냐”, “정인이가 불쌍하다”고 고성도 터져나왔답니다. 일부 방청객은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이후에 10월 13일 발로 강하게 복부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생후 16개월에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극히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부 안씨 또한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인양의 팔을 세게 붙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아버지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공분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오로지 장씨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고 짚었답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아울러서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심리적 특성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 등의 이유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일바니다.


지난해 12월 검사는 장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장씨 등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모두 상고했던 것이지만, 대법원은 5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한 끝에 모두 기각했답니다. 그 사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대법원에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해왔답니다.